김정은 '영토' 개헌 앞두고 포사격 현지지도...의도는?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병학교를 찾아 실사격 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이어 한 달 만에 다시 포병학교를 찾은 건데요.
이를 두고 내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앞두고 헌법에 '영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인들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찾은 곳은 '오진우 포병종합군관학교'로 지난달 초에 이어 한 달 만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실탄사격 훈련을 현지지도했다며, 지난달 시찰 당시 졸업생 실탄사격을 보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께서는 감시대에서 포사격 진행계획과 가상전투 정황에 따르는 군관학교 교장의 결심보고를 청취하시고 사격훈련을 보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진 속 김 위원장 뒤로 보이는 포는 152mm 곡산포로 추정했습니다.
곡산포는 곡사포의 지상 견인형 무기로 서해 NLL과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의 일종입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영토와 영해, 영공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려는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포사격 부대가 주로 우리의 서해 최북단 지역 인근에 배치돼 있기 때문입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YTN 뉴스와이드 출연) : 해군력이 절대적 열세기 때문에 저런 형태, 포를 이용해서 NLL을 쏜다든지 아니면 GPS를 교란 한다든지, 회색지대를 도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어쨌든 자기들이 그어놓은 해상 국경선을 강조하려는 모종의 행동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예고하면서, 영토 침범은 전쟁 도발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월) :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 될 것입니다.]
북한이 영토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한 침범 논란과 이로 인한 군사적 긴장도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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