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공무원 ‘1원 코인’도 투명하게… 모처럼 국회 ‘만장일치’ [‘김남국 방지법’ 통과]

김현우 2023. 5. 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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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
의원가족 코인 등 내달 말까지 신고
보유 자산, 사적이해관계 정보 등록
관련 부처 신고의무, 전 공직에 확대
USB 활용 보유·해외거래소 등 이용
등록 고지 거부하면 확인하기 어려워
전세사기피해자 장기저리 대출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특별법도 통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신고를 의무화한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재석 268인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년 3월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부터는 국회의원과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전원이 6월 말까지 의원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직접 신고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남국 의원. 뉴스1
◆‘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공직자윤리법은 가상자산을 부동산과 현금·예금·증권 등과 같이 재산등록대상에 포함하도록 했고, 연초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신고하도록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의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액수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르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6개월 후인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초래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는 더욱 촘촘해졌다.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로 등록하도록 했다. 사적 이해관계 정보는 상임위 배치 등 의원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때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이를 통보, 이해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기에 더해 국회법 개정안은 현역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례규칙을 뒀다. 임기 개시일인 2020년 6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상자산 소유·변동 현황을 모두 6월 말까지 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액수와 관계없이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 여야는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국회 사무처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하도록 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의 무소속 김남국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술렁이는 공직사회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되자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부처의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었는데,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고위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생겨서다. 현재 38개 중앙행정기관 중 16곳이 행동강령(훈령)으로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다. 이들 기관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화폐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부처 A과장은 “코인 열풍 당시 가상화폐에 투자한 직원들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당시에는 누가 몇천만원을 벌었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만 떠돌았을 뿐 실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 B국장은 “주위에 국장급 이상의 경우에는 코인 투자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젊은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콜드월렛(Cold Wallet)’ 등 USB를 활용해 보유가 가능하고 해외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는 만큼 규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B국장은 “고위공직자 가족들이 얘기하지 않거나 고지를 거부하면 들여다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부처 한 국장급 간부는 “가상화폐를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면서도 “자식이 갖고 있는 가상화폐도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일정 부분 가족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고위공직자 계정을 특별관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장기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여야 간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다음달 1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김현우·안승진·송민섭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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