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명품백 무혐의 처분’은 봐주기 수사”…백은종 “디올백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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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양쪽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검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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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하는 자리에서 “검찰이 양쪽 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검찰은 수사 착수 5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관련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최 목사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명품백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여자와 수수자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최 목사는 “수심위원들이 기소 권고를 했을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검찰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봐주기뿐만 아니라 정권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직무관련성이라는 건 (공여자와 수수자간)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았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 목사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잠입 취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대해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했던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하겠다”며 “디올 가방은 서울의 소리 공금으로 준 것이다. 디올백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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