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한도 드디어 풀렸다” LPG 차량 주행거리 6% 늘어나는 이유
최근 LPG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LPG 차량의 연료 탱크 충전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LPG 도넛형 용기의 충전 한도를 기존 80%에서 85%로 상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에 사용되는 LPG 용기는 형태에 따라 충전율 기준이 달랐다.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원통형 용기는 최대 85%까지 충전이 가능했지만, 트렁크 하부에 장착되는 도넛형 용기는 안전상의 이유로 80%까지만 충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실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왔다. 특히 택시와 용달 차량처럼 장거리 운행이 잦은 차량의 경우 도넛형 용기 사용 시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이미 2021년부터 충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성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도넛형 용기의 안전성을 다각도로 평가했다. 특히 액팽창 시험과 화염 시험 등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실증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85% 충전율에서도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사례 역시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됐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용 LPG의 부탄 비중이 한국과 유사한데도 도넛형과 원통형 용기 모두 동일하게 85% 충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기준을 고려해 국내 규제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전율이 5% 상향되면 실제 운행 환경에서 체감되는 변화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전율 5% 증가 시 차량 주행거리는 약 6.2%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택배와 용달 운송에 많이 활용되는 1톤 LPG 트럭의 경우 완충 기준 주행거리가 기존 약 488km에서 520km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상업용 차량 운전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나 용달 차량처럼 하루 수백 킬로미터를 운행하는 경우 주유 횟수가 줄어들고 운행 효율도 개선되기 때문이다. 최근 전기 트럭과 친환경 상용차가 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LPG 차량의 실용성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LPG 차량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LPG 차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비와 안정적인 유지비 덕분에 꾸준한 수요가 있었지만, 주행거리 한계가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다만 이번 규정은 고시 개정 이후 새로 인증을 받는 용기가 장착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미 운행 중인 차량에 장착된 기존 용기는 기존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 시장 변화는 향후 출시되는 신차와 신규 장착 용기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내 LPG 성분 특성과 실제 운행 환경을 반영해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결과”라며 “운전자 편익을 높이면서도 안전 기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이 LPG 차량의 실용성을 높이며 택시와 상용차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특히 친환경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LPG 차량이 다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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