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허위 단가' 서면 발급한 쿠팡…공정위 제재

이석주 기자 2024. 2.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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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그 자회사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를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18개 수급 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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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과징금 1.8억 부과
쿠팡 자회사 CPLB도 포함…'허위 단가' 기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과 그 자회사에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제재를 결정했다.

수급 사업자에게 자체 브랜드(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쿠팡과 씨피엘비(CPLB)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18개 수급 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하도급 단가보다 일부 높거나 낮은 임의의 단가를 발주서에 기재했다는 의미”라며 “허위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 발주 금액은 약 1134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쿠팡 측은 “수급 사업자들의 PB 상품 납품 단가가 다른 부서에 공개되지 않도록 발주서에 허위 단가를 임시로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수급 사업자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실매입가를 알고 있었고 견적서 및 세금 계산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허위 단가가 기재된 발주서와 실단가가 기재된 견적서의 내용이 다르면 거래내용이 불분명해져 수급사업자들의 지위가 약화한다”며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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