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다 바꿨다"…바디프랜드, 하도급법 리스크 '원천차단'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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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은 바디프랜드가 단순 처분 수용을 넘어선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바디프랜드는 기존 계약서에 포함됐던 독소 조항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고,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모든 협력사와의 계약 체계를 원점부터 다시 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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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계약 구조를 글로벌 수준의 표준하도급계약서로 전면 개편하고, 전사적인 준법 시스템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이라는 악재를 '준법 경영'의 변곡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받은 바디프랜드가 공정위의 지적 사항을 100% 수용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발 방지 프로세스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전격 도입'이다. 그동안 안마의자 업계 등 중견 제조사들은 자사만의 특화된 계약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어긋나는 '불공정 조항'이 잔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바디프랜드는 기존 계약서에 포함됐던 독소 조항 우려를 완전히 걷어내고, 공정위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기준으로 모든 협력사와의 계약 체계를 원점부터 다시 짰다.
특히 서면 미교부나 대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약 문구 하나하나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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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내부 수술도 단행한다.
단순히 실무진 교육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 전체가 준법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전사 준법 방침을 공유했다.
구매·법무팀을 중심으로 '하도급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표준계약서 준수 여부를 검증하고, 협력사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사람의 실수'가 아닌 '시스템'으로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단순한 개별 기업의 징계를 넘어, 강화된 공정위의 집행 기조를 보여주는 가늠자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감시의 눈길을 중견기업 이상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칼날이 날카로워진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바디프랜드가 표준계약서를 전격 도입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협력사와의 상생 모델을 새롭게 정립했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선도해 업계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준 기자 minjun84@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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