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에 "황당"(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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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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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김만배 징역 5년·'정치자금' 남욱 징역 1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이영섭 황윤기 기자 =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게다가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해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5년 하나은행이 호반건설 측의 제안을 받고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려고 하자, 곽 전 의원이 김씨의 부탁으로 하나은행을 설득해 위기를 해결해줬다고 본다.
곽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약 30분간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제가 뭘 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저를 못 봤다고 한다"며 "검사가 조사한 것과 다른 사실을 '사실'이라고 할 거면, 당사자는 뭐하러 부르고 조서는 왜 작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검찰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진술이나 물증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보수로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것을 정치자금으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서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15년을 구형하니까 황당하다"며 "검찰이 답이 정해진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의 변호인도 "검사가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전해 들은) 진술이나 허언, 내용이 번복되는 신빙성 없는 진술을 통해 사실을 입증하려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만배 씨는 "50억원이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회사를 위해 일하다가 큰 병을 얻은 것에 미안함이 컸다"며 "뇌물을 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곽 전 의원이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 습관으로 인해 구속되고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남욱 씨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그러나 제가 하지 않았던 부분은 재판부에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면까지 모두 검토한 뒤 내년 1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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