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뒤집힌 ‘코로나 방역 방해’罪...“역학조사 잘못 해석” [이번주 이판결]

전형민 2022. 11.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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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시기·대상·방법 등
의미와 범위 엄격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2020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 당국에 내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해 2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졌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에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TJ열방센터 관리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11월27일과 28일 양일간 열린 행사 참석자 500여명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상주시와 방역당국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TJ열방센터는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 소속 수련시설이다.

A씨는 선교행사 참석자 명단 요청을 거부하다 센터 대표가 경찰에 고발되고 나서야 543명의 출입자 명단을 상주시 측에 제출했다. 하지만 명단에는 참석자 일부가 누락됐고, 참석하지 않은 96명의 거주지 및 연락처가 기재됐다.

쟁점은 이들의 명단제출 거부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행위가 역학조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2심) 재판부는 “명단제출 요구는 확진자 감염원을 추적하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며 “설사 명단 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는 최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향후 다른 역학조사 간 연결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감염병예방법의 ‘역학조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란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체·시기·대상·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는데, 원심(2심)은 A씨 등의 명단제출 거부 행위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등을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과 같은 취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 18조 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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