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인프라펀드 15.4% 분리과세 세율 5.5% 인하 요청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투자자 유치 불리
정부, 리츠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강화
형평성 문제…내달 세법 개정안 반영 주장
[대한경제=권해석 기자]올해부터 적용되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 배제된 공모인프라펀드가 역차별을 주장하며 정부에 추가 세제 혜택을 요구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한도 상향과 분리과세 세율 인하가 핵심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모인프라펀드 업계는 현행 15.4%인 공모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5.5%로 내려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투자금액 한도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상 공모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은 지난해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3년을 결정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1억원 한도의 15.4%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국내 공모인프라펀드로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인프라)와 KB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발해인프라)가 있다.
이런 가운데 공모인프라펀드 업계가 추가 세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있어서다.
당초 연간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돼 최고 세율 45%를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에는 최고세율 30%로 분리과세가 된다.
고배당기업은 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곳이다. 공모인프라펀드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분류되지만, 펀드라는 이유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공모인프라펀드 업계는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으로 투자자 유치에 불리해졌다고 보고 있다. 공모인프라펀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투자한도가 1억원이지만, 고배당기업에는 한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2026년 경제성장 전략 방향’에 상장리츠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 확대가 포함되면서 공모인프라펀드 업계의 소외감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리츠에는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을 9.9%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리츠업계에서는 정부가 고배당 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분리과세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리츠도 공모인프라펀드와 같이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데, 리츠에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정부가 내놓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고배당 기업과 동일한 세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모인프라펀드는 정부 재정을 대신해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분리과세는 다른 배당주에 비해 불리하고, 공모인프라펀드가 위축되면 정부의 민간투자 정책에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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