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 제도 활성화…금융사·핀테크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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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직접 만나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상호만남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업무 또는 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하는 제도다.
이날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25개 금융사 담당자에게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한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 후 핀테크 기업과 희망 금융사가 협업을 진행하면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위탁테스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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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억2000만원 지원 나서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직접 만나 협업을 모색할 수 있는 상호만남 행사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제1회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열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 간 업무 또는 기술·서비스를 위·수탁하는 제도다. 도입된 이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가 소통 기회가 적어 제도 활용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소통이 부족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를 짝짓기 어려워 제도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의 상호만남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들은 25개 금융사 담당자에게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한 혁신적인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행사 후 핀테크 기업과 희망 금융사가 협업을 진행하면 협업 방식에 따라 지정대리인 지정, 위탁테스트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형태로 협업에 착수하는 핀테크 기업은 자사의 기술·서비스를 실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는 핀테크 기업과 제휴를 통해 정보기술(IT) 기술력이나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해당 핀테크 기업에는 협업 기간 테스트하는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 시범 운용을 위해 연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핀테크가 주도하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분야의 규제와 관행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혁신하고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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