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수혈거부 탓…안과수술 안 해준 日대학병원 손배소 휘말려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대학병원으로부터 안과 수술을 거부당했단 이유로 해당 의과대학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본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
28일 일본 교토신문 보도에 따르면 시가(滋賀)현 오쓰(大津)시 오쓰지방법원에서 한 여성이 시가 의대를 상대로 330만(한화 3050여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이날 열렸다.
이 여성은 오쓰 시내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소개받은 시가 의대 부속병원을 2024년 1월 찾았지만 의사가 “여호와의 증인은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진료 거부했다.
여성은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문서로 제시했다고 한다. 재판에서 그는 의견 진술을 통해 “충격을 받았다. 다른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술을 받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시가 의대 부속병원의 진료 거부 이후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수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술거부는 차별행위로 일본 헌법상 기본적인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시가 의대 측은 종교 자체를 차별한 적은 없다며 ‘청구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수혈을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를 거부한 사안으로, 종교 차별은 쟁점이 아니다”란 게 주된 논리다.
해당 병원은 종교적 수혈 거부 환자에 대해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할 경우엔 수혈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7월 9일로 변론준비절차가 예정됐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발 신흥종교로 기독교에선 이단으로 분류한다. 한국에선 신자들이 집총거부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국민의례 거부, 의료현장 수혈 거부 논쟁을 불렀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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