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이형우 기자 | 글 최재덕(기술사, 공학박사)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 이용시설 및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져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2)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적용 범위 및 시기
1) 적용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모두에게 적용된다. 5인 이상이란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을 준용하므로,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고용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장소적 개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므로 본사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보호 대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2) 적용 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①~③의 경우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 규정을 두었다.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
(4) 처벌 규정
1) 처벌 규정의 의미<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바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의무들을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2) 처벌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내용은 사망, 부상 등 재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가중처벌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서운 이유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청 대표이사에게 처하는 형량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에 따라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3) 양벌 규정
양벌 규정의 적용 대상은 법인 또는 기관이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있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4)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안전보건교육 수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주는 교육 이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은 총 20시간의 범위에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5)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 제1호와 제4호의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 및 선고 사례 분석
(1) <중대재해처벌법>과 수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중대재해가 없으면 당연히 수사나 처벌도 없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과정에서 주로 살펴보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주된 위험 요인의 방치, ▲안전수칙 및 표준작업 절차의 관행적인 미준수에 대한 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 것도 경영책임자의 무관심, 위험 방치와 미준수 관행의 묵인을 막기 위함이다.
설사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서류상만이 아닌 현장관리자와 작업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노력이 진행돼야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현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예산 및 인력의 투입, 교육, 적절한 인센티브(페널티) 등을 활용해야 한다. 누구라도 주된 위험 요인이나 작업자의 위험한 행동을 발견할 경우 절대 지나치지 않도록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기소 사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기소·선고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위반 사건이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제5호(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위반은 20건(58.8%), 제8호(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는 17건(50.0%), 제4호(안전보건 예산 편성)는 15건(44.1%)이 주요 위반 조항으로 꼽혔다. 가장 많은 위반 건수가 확인된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해 감소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보고서에서는 그간 기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위험성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여부, ▲위험성평가 외 유해 위험요인 파악 절차 마련 유무▲경영책임자에 의한 점검 및 필요조치 적정성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 절차를 사전에 구비하고, 위험성평가가 누락되는 작업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록도 철저히 보존해 혹시 모를 수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료에 의하면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91%(32건 중 29건)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표 1] 참조). 검찰과 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일정 정도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으며, 특히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핵심인 시행령 제4조제3호(위험성평가·개선 조치) 의무에 있어 사업주가 최대한의 인지능력을 발휘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했어도 발견하지 못한 위험성의 발현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된다”고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형법상 책임주의 관점에서 볼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심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무는 그렇지 못하다”며 “사고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무과실·결과 책임적인 사고방식이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적으로도 면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에서의 사망사고 건수가 전체 사망사고 건수의 58%(449건 중 261건)를 차지했다.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안전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철저한 이행에는 상당한 조직과 예산 등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더 유예를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범죄자 양산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올해 1월 27일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도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비교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회사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아무 대비를 안 하는 것은 위험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다 해도 가능한 한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 맞는 안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100대 건설사에는 인력과 예산에 맞는 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반면 중소 건설현장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이들의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3.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 체계란 무엇인가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은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 스스로 위협 요인을 파악해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 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20년 한 해에만 2,063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가 어렵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더구나 법 시행에 따라 이제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안전보건 감독을 받거나 산재가 발생하고 나서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이 아닌 형벌이나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 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와 손실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임기응변식이 아닌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 기업별 작업 환경과 재정적·기술적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법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다음의 7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 구축해야 한다.
첫째, 작업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
둘째, 위험 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영자가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넷째,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갑작스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사업장 내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한다.
일곱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경영자는 사업장마다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 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다만,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해야 하며,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 요인이 많은 사업장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소 건설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인력과 재정 상황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현장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대표자 및 경영자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같은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행하기를 권장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