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결혼비용도 대납… ‘불법 리베이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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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부부는 결혼식 비용 수천만원을 B의약품 업체로부터 받았다.
경쟁사 의약품보다 B업체가 생산한 약을 더 많이 처방해달라며 건넨 불법 리베이트인 셈이다.
이 업체는 서류상으로 회사에 수백억원을 대여한 뒤 '회수 불가'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이를 받은 의료인에게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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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사 재건축 조합원에 금품 제공
용역대금 과다 지급 뒤 돌려받는 수법도
리베이트 받은 의료인 수백명도 도마에
불법 리베이트를 일삼아 온 의료·건설·보험업체가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47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건설·의약품·보험중개업은 모두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는 업종이다. 그런데도 의약품 시장은 오랜 관행인 리베이트 거래가 여전하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를 의약품 업체의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추징하는 동시에 이를 받은 의료인에게도 소득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취가 확인된 의료인만 수백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재건축 조합 등 공사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뒷돈’을 대준 업체 등이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다.
‘최고경영자(CEO) 보험’ 중개업체는 최근 리베이트 거래가 늘고 있는 분야로 꼽힌다. CEO 보험은 CEO 등 경영진의 사망 등 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인데, 보험금만 10억원대 이상인 만큼 납입보험료도 연간 수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중개업체들은 CEO 보험금이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악용해 상품 가입을 대가로 사주 일가에 리베이트를 건넸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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