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가면 쓴 임금 체불, 만나플러스 사태
지난 8월 배달대행업계 3위인 만나플러스에서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9월 말 기준, 약 3만여 명 라이더들의 돈 190억 원가량이 플랫폼의 가상화폐 '캐시'로 묶였다. 만나 측은 출금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수개월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만나플러스 사태가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같으면서도 다르다고 말한다. 타인의 자금을 유용한 일부 플랫폼 기업의 모럴해저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두 사태는 판박이다.
하지만 이번 만나플러스 사태는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임금 체불 사건의 성격을 띤다. 이번 사태가 플랫폼 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노동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스타파는 만나플러스 사태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들여다봤다. 출금 중단 사태 막전 막후 기업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취재하고,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계속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추적했다. 또 제2의 만나플러스 사태를 막기 위해 어떤 정책적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달리고 달려도 빚이 는다, 막다른 길의 라이더
배달대행 노동자(이하 '라이더') 김민수(가명) 씨는 생계 수단인 오토바이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 리스 대금을 내지 못하자 업체에서 오토바이를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오토바이까지 잃으면 김 씨는 더 이상 살아갈 길이 없다. 결국 빚을 끌어와 오토바이를 인수했다.
올해 초 배달대행업을 시작한 김 씨는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는다. 수수료를 더 내더라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배달대행업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만나플러스'를 플랫폼으로 택한 것이 화근이었다. 만나플러스는 지난 8월부터 라이더들이 배달료 명목으로 받는 가상화폐 '캐시'를 현금으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리스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씨가 처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건 지난 5월이었다. 앞서 2월부터 간헐적으로 출금 제한 공지가 올라왔지만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프로그램 점검 때문이라는 만나 측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
라이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만나플러스 플랫폼의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풍문이 돌았다. 라이더들이 플랫폼을 옮긴다는 소식도 들렸다. 김 씨는 본사에 직접 연락해 사정을 물었지만, 금방 풀린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올 8월 출금이 완전히 중단됐다.
김 씨는 막다른 길이다. 임금이나 다름없는 돈을 갑자기 받지 못하게 되면서 당장 눈앞의 비용도 치를 수 없다. 김 씨는 직접 배달도 하면서 동료 라이더들을 관리하는 총판 지사장이기도 하다. 상황이 곧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동료 라이더들의 배달비를 먼저 사비로 내어주면서 피해가 더 커졌다. 어느새 빚이 2억 원 이상으로 불었다.
김 씨는 소속 플랫폼을 옮겨 배달대행 일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업계 3위의 대형 플랫폼까지 무너진 마당에 또 언제 이런 일을 다시 겪을지 몰라 불안하다. 김 씨는 라이더들이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빚을 내서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하면 할수록 빚을 내야 할 상황이 는다. 달리고 달려도 헤어 나올 수 없는 악순환 속에 끝없이 끌려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출혈 경쟁과 돌려막기...3만 라이더 피해 부른 '위험한 사업'
출금 중단 사태를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만나플러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였다. 조양현 만나플러스 대표는 2021년부터 국내 중소 플랫폼들의 사업권을 인수하는 공격적인 경영을 펼쳤다. 다른 스타트업의 성공 전략처럼, 일단 몸집을 불려 기업 공개(IPO)에 나서겠다는 목표였다.
사업 초기, 이 전략은 성과를 거뒀다. 월 최대 1600만 건(만나 측 추산) 주문을 달성하며 업계 점유율 3위 업체로 자리매김했다. 한국투자파트너스, 다날, IBK기업은행 등 투자자로부터 총 81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장을 토대로 만나는 결제 대행(PG), 주문 대행, 물류 배송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종식과 배달대행업계의 극한 경쟁 속에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50여 개 배달대행 플랫폼이 난립한 가운데, 배민,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통합형 플랫폼'(주문과 배달을 함께 대행하는 플랫폼)들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배달대행업체의 수익은 주문 건수, 이른바 '콜 수'에 비례해 발생한다. 더 많은 총판(라이더들을 관리하는 중간 업체)과 라이더들을 확보해야 콜 수를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사업 모델로 인해 업계에서는 라이더를 확보하기 위한 출혈 경쟁이 만연하다. 사실상 라이더들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대여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대여금은 배달대행업체 본사가 총판에게 빌려주는 돈을 뜻한다. 총판과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영업 전략이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 미수금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정책은 독이 됐다.
주문 감소로 총판이 도산하거나 대여금만 받고 소속 플랫폼을 옮기는 이른바 '먹튀 총판' 사례가 늘었다. 미수금 확대와 출혈 경쟁은 배달대행업체들의 재정난을 가져왔다. 부릉, 바로고 같은 대형 업체조차 매각과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만나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뉴스타파가 천준호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만나가 총판에 빌려준 대여금은 2024년 7월 말 기준 약 150억 원이다. 이 중 약 110억 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있다.
만나의 신규 사업도 좌초됐다. 2022년 사륜차를 이용한 물류 배달 사업을 구상하고 247억 원을 투입해 관련 업체를 인수했지만, 정작 투자자는 손을 뗐다. 관련 사업을 접으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취재진이 접촉한 만나의 한 내부 관계자는 “투자금만 믿고 신사업을 미리 벌였는데 투자가 유보되니까 유동성 위기가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만나 측은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을 총판에 팔기도 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총판 지사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 계약을 맺고 만나의 주식 1주를 120만 원에 샀다고 말했다. 본사에서 나온 임원은 총판 측에 만나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총판 지사장은 본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했다. 비상장 주식을 사야 '법인 물량' 주문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이었다. 법인 물량은 일반 가맹점이 아닌 특정 브랜드 기업과 전속을 맺고 배달 업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만나플러스 사태 이전에도 출혈 경쟁을 버티지 못한 배달대행업체가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 반복됐다고 말한다. 피해는 번번이 소속 라이더들에게 돌아갔다. 구 위원장은 사실상 규칙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일부 플랫폼 기업의 주먹구구식 사업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금을 뿌려 몸집을 키우고, 신규 투자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돌려막기'식 사업 모델이 라이더들의 피해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내부통제 부재...라이더들의 돈까지 손댔다"
문제는 만나플러스의 재정난이 어떻게 라이더들의 몫까지 앗아갔냐는 것이다. 본래의 설계대로라면 설사 만나플러스 내부의 자금 흐름이 막힌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라이더들의 돈은 보존돼야 한다.
핵심은 플랫폼 자체의 가상화폐인 '캐시'다. 가맹점으로 불리는 자영업자가 만나플러스 측에 선불충전금을 넣으면 만나는 이 돈을 가상화폐인 캐시로 변환해 가맹점 측에 제공한다. 이후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이 캐시를 차감·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한 건 배달비가 4000원이라면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가맹점의 가상 계좌에서 4000캐시가 차감(부가세 명목 400캐시 별도 차감)된다. 만나는 이 4000캐시에서 사용료 명목으로 50캐시를 떼가고, 총판은 관리비 명목으로 500 캐시를 떼 간다. 그리고 남은 3450캐시가 라이더의 계좌로 들어온다.
플랫폼 안에서는 캐시가 여러 이용자들에게 차감·분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돈은 만나플러스의 실계좌인 '모계좌'에 예치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플랫폼 이용자인 가맹점, 총판, 라이더들은 가상 계좌에 있는 캐시를 언제든지 이 모계좌의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어야 한다.
출금이 갖은 이유로 제한되기 시작한 건 지난 2월부터다. 취재진이 만나 측의 공지를 확인해 보니,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총 16차례 출금 제한 조치가 있었다. 내 돈을 뜻대로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일부 총판은 만나플러스 플랫폼을 먼저 떠났다.
지난 8월 결국 출금이 완전히 중단되면서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만나 측의 말을 믿고 기다린 총판과 라이더들이 피해를 뒤집어 썼다. 이 씨의 사례처럼, 상황이 좋아질 줄 알고 개인 빚을 끌어와 라이더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급한 총판 지사장도 있었다.
뉴스타파는 수소문 끝에 만나에서 일했던 임원을 만날 수 있었다. 조양현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만나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나진수 씨다. 그는 만나 측이 플랫폼 이용자들의 몫인 모계좌의 자금까지 손을 대면서 출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이사는 몸집은 커졌지만 만나의 내부 통제는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초 투자회사에서 파견한 CFO(최고재무관리자)가 있었지만 올해 초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다. 나 전 이사는 만나 내부자의 전언을 빌어 출금 중단 사태 직전인 7월 경 실제 모계좌에 남아 있는 돈은 1억여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접촉한 또 다른 만나 관계자의 말도 같았다. 그는 “CFO가 사임한 자리에 조양현 대표 측근을 앉혔고 그때부터 돈을 자유롭게 썼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나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별도 관리했어야 한다. 티몬사태 이후인 지난 9월 정부는 이 기준을 100%로 상향 조정했다. 뉴스타파가 천준호 의원실로부터 받은 만나플러스의 캐시 현황 자료(9.13 기준)에 따르면, 7월 당시 가맹점, 라이더, 총판이 보유한 캐시의 합산액은 약 569억 캐시였다. 모계좌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자금 대부분이 이미 다른 목적으로 유용된 셈이다.
세금 추징 피해 '법인 갈아타기' 의혹도
사라진 라이더들의 돈은 어디로 갔을까. 취재진은 만나의 재무 공시를 확인했다. 올해 갚아야 할 만나의 단기차입금은 약 321억 원이다. 이중 3건의 금융권 대출 71억 원의 만기가 올 상반기에 몰려 있었다.
만나 측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출 만기일을 연장했기 때문에 출금 제한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천준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실제 만기 연장된 대출은 1건이었다. 나머지 국민은행(31억 원)과 우리은행(30억 원) 차입금은 만기 전에 전액 상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나가 출금 제한 조치를 내린 시기는 이 대출의 상환일과 겹친다. 만나는 2월 9일부터 나흘간 출금을 중단했는데, 출금 중단 마지막 날인 2월 13일 우리은행에서 빌린 30억 원을 갚았다. 또 5월 말일부터 나흘간 출금 중단 조치를 했는데, 5월 말일은 국민은행의 대출 31억 원의 만기일이었다. 플랫폼 이용자들의 모계좌 출금까지 막아가며 내부 자금을 끌어다 쓴 정황이다.
기업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는 모계좌의 자금을 끌어다 쓴 만나의 행태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모계좌의 돈은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회사에 귀속되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대출해 주거나 하면 횡령 또는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만나가 100억 원대 부가세를 체납 사실도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만나의 매출채권이 압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만나의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세금으로 추징되는 상황이다.
만나는 이 같은 세금 추징을 피하기 위해 제2, 제3의 법인을 만들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과 만난 일부 총판 지사장들은 본사 관계자들로부터 새 브랜드로 이동해달라고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소속을 옮기면 남은 캐시를 출금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조건이었다.
본사 관계자가 언급한 새로운 브랜드의 이름은 ‘DCF(디시핀)’와 ‘세이프M’이다. 두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전 주소가 만나 본사의 주소지로 기재돼 있었다. 등기 이사도 만나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취재 결과, 디시핀은 만나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설립한 세이프M은 만나와 지분 관계가 없는 독립 법인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이전 상호는 ‘만나딜리버리리’였고, 최근까지도 만나와 프로그램과 가상계좌를 공유해 사용했다. 사실상 한몸이나 다름없는 법인에 총판과 라이더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김정철 변호사는 유흥업소들이 사장을 바꿔가며 세금을 회피하는 이른바 ‘모자 바꿔치기’와 유사한 수법이라고 봤다. 김 변호사는 “이 회사의 주요 자산이 '콜'인데 이걸 다른 법인으로 옮겼으면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다"라며 "만나플러스에서 수익을 얻어 세금을 갚는 대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똑같은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보호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 업계선 "또 터진다"
취재 중 만난 총판 사장과 라이더들은 만나플러스 사태가 시작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정도만 다를 뿐 다른 배달대행업체들도 사업 모델은 같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다수의 플랫폼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은 여전하다.
사실상 외부의 감독 없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유용할 수 있는 모계좌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티몬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 미만 업체는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발행액 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사실상 임금 체불의 피해를 겪는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공백 상태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이 사건을 노무를 제공하고 돈을 받지 못한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로 규정했다. 사업자 간 정산금 미지급 사건인 티몬·위메프 사태와 달리 만나플러스 사태는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건으로 성격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급된 캐시를 임금으로 보지 않으면서 라이더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실장은 “현재로선 라이더들이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급된 캐시를 체불 임금으로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가가 먼저 체불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라이더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배달비로 지급된 선불충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출금 중단 사태가 생겼을 때만 이 돈을 체불 임금으로 보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뉴스타파 박소희 fellow_sh@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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