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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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실사)를 받았던 당일과 영장이 발부된 이튿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와 난동 사태를 벌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시위대 58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5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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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실사)를 받았던 당일과 영장이 발부된 이튿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들어와 난동 사태를 벌였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56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전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시위대 58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56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영장실질심사 뒤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단 2명에 그친다.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심사를 받았던 2명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을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들에게 배당했다.
58명의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 1명, 공용물건손상미수 혐의 1명을 구속했다.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공동주거침입)로 19명 중 2명을 기각하고, 17명을 구속했다. 특수폭행 혐의는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18~19일 서부지법과 그 주변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로 현재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 63명 가운데 5명을 뺀 58명이 구속된 상태다. 앞서 지난 20일 서부지법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뒤, 2명을 구속했고 3명을 기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던 지난 18일 법원 앞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시위를 벌였던 혐의를 받았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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