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심사 뒤 수갑 호송된 전광훈 목사에 국가 배상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것은 신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이므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전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호송과정에서 도주 방지 등을 위해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선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들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해도 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는 당시 사랑제일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사택에서 약 20년간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주거가 부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자진 출석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에도 자진 출석한 것을 보면 도주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찰관은 상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만연히 수갑 사용 행위를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2020년 1월 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에서 전 목사의 유치 장소인 서울종로경찰서까지 호송하는 동안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에 전 목사는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 2021년 이를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인권위가 피의자 호송 시 수갑·포승 사용과 관련된 경찰청 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경찰청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개정했다.
손기은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부와 처제 부적절 관계” 한강 책 논란에 김경율 “로마신화, 단군신화도 부적절”
- “‘비비고 김치만두’ 드시지 말고 반품하세요”…플라스틱 혼입 확인, ‘회수조치’
- [속보]“공연과 방송으로 피로 누적” 김수미, 향년 75세로 별세
- “손 넣어보라고 했지, 가슴 만지라곤 안해”...‘박스녀’의 황당 반론
- 2주치 수면제 먹여가며 계속 성폭행 75세男…“사실상 무기징역” 25년형
- “삼성전자 안갈래요”…올해 하반기 가장 입사하고픈 기업은 ‘이곳’
- [이정우 기자의 영화감]재벌 2세와 결혼한 性노동자… 냉혹한 현실 · 편견에 맞서다
- [속보]문다혜 처벌 수위 높아지나…경찰,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 이재명 “‘러 파병 북한군 공격’ 문자 보낸 국힘 한기호 제명하라”
- “아내의 유혹” 20대 부인이 꼬시고 40대 남편은 칼부림…20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