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대, 휴학 승인권자 총장으로 변경...교육부 압박 주장

서주연 기자 2024. 10.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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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생 집단 휴학 승인 이후 도미노 휴학승인을 막기위해 교육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낸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대학은 이후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두고 교육부가 대학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에게 '의과대학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일시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제23조의 4에 따른 권한자인 학교의 장이 직접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권자를 변경하라는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공문 발송 하루 전인 지난 7일 교육부는 40개 의대 운영 대학에 지난 6일 '조건부 휴학 승인'을 골자로한 공문을 발송했고, 바로 다음 날 공문을 또 보내면서 휴학 승인 관리를 총장에게 직접 당부해 사실상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바꾸라는 의미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 공문 이후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한시적으로 바꾼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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