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이재명 "이런 검찰이 어딨나"
檢 "유사 사례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
李 "불리한 증거 감추고…이런 검찰 어딨나"
오는 11월 25일, 1심 선고기일 열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는 등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李, 수험생에게 답안 제공해 만점 받게 한 것"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04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 가담해 유죄가 확정됐던 이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시장과 KBS가 해당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고, 김씨가 실제로 2019년 2월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위증교사 범죄는 사법 정의의 심각한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이 대표는) 고의적이고 계획적,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증인신문 하루 전날 변호인을 통해 김씨에게 신문 사항을 사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했다"며 "이는 동종 위증 사례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다.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증언을 의심할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는 재판부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게 100% 완벽한 위증을 요구한 것"이라며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인 권력을 악용해 집요하게 김씨를 회유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이런 검찰 어딨나"
이에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변호사로서 수십년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고, 중요한 증거는 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런 검찰이 어딨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상당히 있어서가 아닌가"라며 "이러한 것까지 참작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위증해 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나"라며 "정말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다가 혹시라도 문제 될까 봐,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 유난히 (제가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 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면 (김씨가) 제가 원하는 걸 한마디도 안 해 줄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변호인도 "정보 제공 행위와 진술 요청 행위는 구별이 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진술 요청은 '있는 대로, 사실대로, 기억을 되살려서'였고, 김씨의 답변은 '그래서 모르겠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위증을 한 바도, 피고인이 시킨 바도 없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도 "구형이야 5년, 7년도 할 수 있고 그거야 검사 마음 아니겠냐"면서도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고,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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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민소운 기자 soluck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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