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부족”…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무혐의 처분

문경근 2024. 9. 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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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씨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고소인 A(30)씨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씨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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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공동취재]

경찰이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입건한 유씨 사건을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고소인 A(30)씨는 지난 7월 14일 용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자던 중 유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법률대리인 박정현 변호사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배포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오후 유씨를 소환 조사했다.

한편 유씨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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