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사진 찍어 메신저로 돌린 남편, 성희롱 징계…이혼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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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징계받았으나 이혼 생각 없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남편이 메신저로 회사 여직원들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하다가 발각돼서 징계받게 됐다"며 "딱히 야한 사진은 아닌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었다더라"라고 적었다.
이에 A 씨는 "이혼이 힘들다고 한 거지, 남편 감싸고 편든 적은 없다. 똑바로 살라고 얘기했다"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장 대출금도 있고 교육비도 매달 깨지는데 생각보다 바로 이혼 결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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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이 성희롱으로 회사에서 징계받았으나 이혼 생각 없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남편이 처한 상황에 관한 글을 올렸다.
그는 "남편이 메신저로 회사 여직원들 사진을 공유하고 성희롱하다가 발각돼서 징계받게 됐다"며 "딱히 야한 사진은 아닌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었다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고 한다. 남편 말로는 법적 대응까진 안 할 것 같다는데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냐"며 "성희롱이 범죄는 아닌 거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체 부위나 성적인 사진은 아니고 일상적인 사진이라고 한다. 다만 부인하기 힘든 증거가 남아서 남편도 꼼짝없이 인정하게 됐나 보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아직 소문은 안 났는데 이혼 생각은 없는 내가 이상한 걸까? 10년 넘게 같이 살았고, 애도 있다. 알려져서 동네 망신당할까 봐 그게 제일 겁난다"고 토로했다.
누리꾼들은 "부창부수구나. 성희롱 범죄 맞다. 본인들 걱정밖에 안 하네. 역겹다", "형법상 성희롱을 처벌하는 죄목이 없을 뿐이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와 이걸 감싼다고?", "망신당할까 봐, 고소당할까 봐 걱정할 게 아니고 당사자들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 하고 합의해야지", "뻔뻔한 것들", "부모가 돼서 자식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등 A 씨 부부를 비난했다.
이에 A 씨는 "이혼이 힘들다고 한 거지, 남편 감싸고 편든 적은 없다. 똑바로 살라고 얘기했다"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장 대출금도 있고 교육비도 매달 깨지는데 생각보다 바로 이혼 결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다 마무리되고 나면 사과도 고민해 보라고 할 거다. 피해 대상자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 교회 나가는 거 말고는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누리꾼들은 "기도는 왜 하냐. 피해자한테 가서 사과해라", "하나님 성희롱한 것도 아닌데 왜 거기에 빌고 있냐", "제발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길. 피해자들만 불쌍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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