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단체도 신탁 수익자로 인정해야"

김경렬 2025. 1. 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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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 단체도 신탁 수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상속신탁학회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이 개정돼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미성년자 등 상속인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사후설계와 강제집행 방지 등의 효용성을 가지는 제도다"면서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협소해서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탁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특히 공익법인 등 단체를 수익자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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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기준도 3000만원으로 한정해선 안 돼"
법무법인 트리니티 올해 첫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
[법무법인 트리니티 제공]

공익법인 등 단체도 신탁 수익자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생기는 보험금을 생전에 신탁회사에게 맡겨놓는 제도다. 보험금은 유고 시 미리 정해 놓은 방식과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이런 보험신탁이 가능해졌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지난 16일 오후5시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위치한 트리니티 본관 4층 안젤루스룸에서 올해 첫 한국상속신탁학회 세미나를 열어 이같은 의견을 금융권 신탁실무진과 공유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미나에서 라병룡 트리니티 변호사(33·변호사시험 8회)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라 변호사는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 범위가 현재보다 넓어져야한다고 봤다.

한국상속신탁학회 학회장인 김상훈 트리니티 대표변호사는 "자본시장법시행령이 개정돼 이제 우리나라도 보험금청구권신탁이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미성년자 등 상속인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사후설계와 강제집행 방지 등의 효용성을 가지는 제도다"면서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협소해서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탁수익자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특히 공익법인 등 단체를 수익자로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 변호사는 이어 "생명보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상해, 질병보험의 신탁도 허용해야 한다. 보험금 기준은 굳이 3000만원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보험약관대출도 무조건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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