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조두순, 월세계약 끝나 안산 기존 거주지 근처 이사

이준희 기자 2024. 10. 2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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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뒤 4년여 동안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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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12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원래 살던 경기도 안산시 주택에서 2㎞ 가량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뒤 4년여 동안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다.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는 같은 와동에 있는 다른 다가구주택이다. 조두순은 원래 살던 집의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와 집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두순의 집 근처에 특별치안센터를 세우고 상시 순찰을 해왔던 경찰은, 일단 순찰차를 새 거주지 인근에 둔 채 기존처럼 24시간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향후 특별치안센터를 새 거주지 인근으로 옮길 계획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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