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최대 50만 원’ 지원

조수현 2025. 7. 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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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청년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저소득 청소년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주민 제안 사업의 하나로,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총 100명이며, 상반기 35명에 이어 하반기에 65명을 지원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선정되면 지난 1월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에 한해 면허를 따는 데 드는 비용의 60%가량(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운전교육 이수 비용, 필기·기능·도로 주행 시험 응시료, 학원 수강료 등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 다음 달 말 일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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