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국민 상대 거짓말" vs 이재명 "없는 죄 만들어"(종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과 관련해 "피고인은 단순 직원 이상으로 12년에 걸쳐 특별한 교유(交遊) 행위를 했다"며 "골프, 낚시 등 특별한 경험을 함께했고,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임에도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은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없었고, 그런 소문조차 없다고 했다"며 "수많은 공문에서도 협박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국토부 공무원은 어떤 사람인지, 언제 그런 협박을 받은 것인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안 한 말을 했다고 편집을 했다"며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내용에 관해 즉흥적인 발언을 함부로 공직선거법의 영역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다"며 "제가 한 말 자체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면 말 자체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해서 신세 진 기억이 있으니 그 부분만 말했고, 이후 조작된 사진이 나와서 나름의 지적을 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마치 다른 어떤 행위를 아니다', '그 반대 사실을 얘기한거다'라며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협박이라고 화가 나서 과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압박이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온갖 공문들도 확보했을 텐데,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5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상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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