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한국인? 외국인인가?"..항소심 재판부 국적 정체성 정리 요청

이정민 2022. 9. 2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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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놓고 소송 중인 가수 유승준(46·본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별론을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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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한국입국비자 발급을 놓고 소송 중인 가수 유승준(46·본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22일 서울고법 행정 9-3부(조찬영·강문경·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별론을 주재했다.

유승준 유튜브 개인 방송 캡처 [사진=이지영 기자]

이날 재판부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유승준이)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냐"며 "유승준이 헌법 6조 2항의 외국인인지, 2조 2항의 재외국민인지 아니면 둘 다 해당하는 건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2조 2항에는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지위가 재외국민인지 혹인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법의 적용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유승준 측과 외교당국에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유 씨 측은 재판에서 "이 사건의 재거부 처분 위법 사유로는 (총영사관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며 "하자는 그 자체로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가하는 것처럼 평가하는데 단순히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만으로 영구적인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씨는 2002년 1월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입대 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지 시민권을 취득해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하다 대법원의 2019년 파기환송 끝에 2020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외교당국이 문서 통지를 누락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외동포에게 기한 없는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유 씨는 최종 승소 이후 다시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다시 거절당하자 2차로 소송을 재기했다.

외교당국은 2차 소송의 1심 당시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을 '다시 판단하라'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답했으며, 재판부 또한 올해 4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11월17일 2차 변론을 속행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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