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금융노조 압박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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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금융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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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반발에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
"적법하지 않은 의사 표현에 강하게 대응할 기조"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영업시간 정상화는 상식적이라며 이에 반발하는 금융노조의 불법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측에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되묻기도 했다.

또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기존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단축해 시행 중이다.

앞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금융 노조 측은 크게 반발하며 사측에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물겠다고 맞받았다.

금융 노조의 이같은 반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이 원장은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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