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가이드

농촌체류형 쉼터 특집 ① : 정부가 올해 말부터 농지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한다고 밝혀 수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무엇인지, 농막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하고 전문가가 제안하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다양한 모델과 사례를 짚어봤다.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올해 말부터 도입하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특징과 조건,농막과의 차이점, 신고 절차 등을 정리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과연 농촌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2023년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농경연) 결과, 도시민의 37.2%가 귀농·귀촌을, 44.8%가 도시-농촌 간 복수거점 생활을 희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처럼 최근 귀농·귀촌 수요가 늘자, 거주 시설인 쉼터를 도입해 생활 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 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 원과 연 1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쉼터의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연면적 33㎡에는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면적은 제외되고 한 면에만 최대 12㎡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부속시설까지 합친 쉼터의 전체 면적은 최대 57㎡ 정도가 된다. 부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3년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세 번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2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쉼터를 철거해야 하고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한편,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 농막을 유지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로 만든다면 농막과 쉼터의 연면적을 합해 33㎡ 이내로 지으면 된다.


농촌체류형 쉼터 개요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시설규모 : 연면적 33㎡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처마) 외벽 중심선에서 1m 이내 허용▪(데크)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 허용▪(주차장)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 1면 허용

영농의무 : 일정 면적 이상 영농활동 의무화▪(부지) 쉼터와 부속시설(데크·정화조 등) 합산의 두 배 면적▪(영농) 쉼터와 부속시설 제외 농지는 영농활동 의무

제한지역 : 최소한의 안전확보 및 영농 피해 방지 목적▪붕괴위험지역 등 특정 지역에 설치 제한
쉼터로 전환 가능한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입지 기준 충족
▪ 쉼터 면적 기준(연면적 33㎡ 이하)부합
▪ 쉼터설치신고, 농지대장 등재
=> 전환 기간(3년) 내 쉼터로 신고 시 양성화
농막 제도 개선
▪ 연면적 20㎡ 이하(데크·정화조 등 별도)
▪ 주차장 1면 설치 허용
▪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
=> 유예기간(3년) 이후 불법 농막 처분


취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기획_오수현 | 사진_브랜드 제공ⓒ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4년 9월호 / Vol.307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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