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도 항공권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하여,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여행사를 통한 온라인 항공권 구매 피해에 따른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주말·공휴일 항공권 취소 가능, 발권 당일엔 무료 취소
환불 기간도 14~15일 이내로 단축…
국제선 항공권 구매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이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국내 주요 여행사 8곳은 ㈜노랑풍선, ㈜마이리얼트립, ㈜모두투어네트워크, ㈜온라인투어, ㈜인터파크트리플, 참좋은여행㈜, ㈜타이드스퀘어, ㈜하나투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행사를 통해 온라인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76건입니다.이 중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경우는 64%(1643건)입니다.

공정위는 여행사의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시정된 불공정약관은 ▲당일 취소 불가 조항 ▲24시간 내 취소 불가 조항 ▲그 외 영업시간 외 취소 불가 조항 ▲환급정산금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입니다.

그동안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 당일에 취소할 경우 항공사 시스템으로는 수수료 없이 취소처리가 가능한데도 여행사가 영업시간 외에는 취소접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 시간에 당일취소 및 24시간 내 취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시정 요청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24시간 이내 무료취소 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발권 당일엔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총 22개 국내 취항 주요 국제선 항공들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습니다.

발권 후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고객이 발권 취소를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수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들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불공정약관 시정에 앞서 항공사와 여행사 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행사, 항공사, 시스템사업자 등과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발 기간을 감안해 이행 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여했습니다.

발권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여행사들은 환불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했고 환불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에는 개별 고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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