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여당 불참에 ‘투표 불성립’

이세훈 2024. 12. 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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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석하면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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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의원들이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최종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을 상정했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석하면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탄핵안 투표가 이뤄지는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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