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봐도 비슷한데" 빙그레, 메로나 아닌 '메론바' 패소 실제 맛 후기는?

"누가 봐도 비슷한데" 빙그레, 메로나 아닌 '메론바' 패소 실제 맛 후기는?

사진=나남뉴스

빙그레가 자사 대표 아이스크림 '메로나' 포장지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서주 '메론바'를 고소했지만, 소송 끝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메로나 아이스크림 형식의 포장이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라며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품 포장에 사용하는 색상은 상품에 따라 한정돼 있다. 따라서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상품은 그 과일이 가지는 본연의 색상이다. 이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일 본연의 색상을 특정인이 독점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빙그레는 1992년 '메로나'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다. 당시 고급 과일이었던 멜론을 국내 최초로 아이스크림 형태로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메로나는 달콤한 과일 멜론 특유의 맛에 크림(유지방)을 섞어 쫀득거리면서도 시원하고 달달한 맛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도 사랑받고 있는 메로는 'K-빙과'의 선봉장으로 취급되고 있다.

한편 서주는 2014년 '멜론맛' 아이스크림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빙그레의 '메로나'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포장지를 사용했다. 이에 메로나인 줄 알고 샀는데 '멜론바'였다는 후기글도 인터넷상에 속출하기 시작했다.

실제 맛 차이보다 '식감' 차이가 커

사진=홈플러스 홈페이지

누리꾼들의 실제 후기를 살펴보면 "맛은 비슷한데 메로나는 부드럽고 메론바는 아삭아삭한 식감", "메로나는 쫀쫀하고 우유맛이 더 풍부하다", "메로나는 쫀득하다면 메론바는 셔벗 먹는 느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동시에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비슷한데 이건 아닌 것 같다", "포장지가 너무 비슷해서 리뉴얼 했는 줄 알았는데 황당하다", "메로나가 이름 바꾼 줄 알았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속출하자 결국 지난해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 측은 서주가 메로나 특유의 포장지 디자인부터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포장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 가운데는 옅은 색,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시켰다는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빙그레 측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포장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으므로 해당 디자인은 상품용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재판부가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에 이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렸으므로 메로나와 메론바의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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