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합의…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본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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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주장했던 여당, 본회의 단독 처리 뒤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던 야당이 오늘 오후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검증과 청문회 같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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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내일(24일)부터 45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청문회를 비롯한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장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그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주장했던 여당, 본회의 단독 처리 뒤 '국정조사 강행'을 예고했던 야당이 오늘 오후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내일 혼자서라도 의결하겠다고 해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고….]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께 국회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검증과 청문회 같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은 법정 시한이 다음 달 2일로 돼 있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사 대상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등 모두 16개로 정해졌습니다.
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는 관련법이 다시 만들어진 뒤 지난 1988년 13대 국회부터 모두 29번 열렸고, 최근 사례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었습니다.
여야는 또 정부조직법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법안 등 정권교체 후 충돌해왔던 사안의 처리를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박선수)
▷ 막판 합의했지만…국정상황실 넣고 경호처 빼고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82160 ]
▷ "실무자 말고 책임자 수사해야"…9명 추가 입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82161 ]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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