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브리핑] '이것' 있는 지역, 학폭 적었다?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 번째 소식은 학교폭력 소식입니다.
학교폭력이 최근에 다시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폭력 적은 지역에는 이것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게 뭡니까?
황대훈 기자
학생인권조례였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공개한 자료인데요.
2013년부터 2023학년도 학생 1,000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들여다봤더니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발생건수가 적었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연간 평균 5.67건이었고요, 조례가 없는 지역은 6.35건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이 0.68건 더 적었습니다.
11년간 연도별로 살펴봐도 조례가 있는 곳이 항상 조례가 없는 곳보다 적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생 1,000명당 11.7건의 학폭이 발생했는데요.
조례가 없는 강원 지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전남, 충북 순이었습니다.
모두 학생인권조례 없는 지역이고요.
대전 지역만 11건으로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조례가 마련된 충남은 11.6건으로 평균보다 적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 시도가 도입한 상태인데요,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과 서울에서는 폐지 절차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김문수 의원은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으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조례 폐지 움직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학생인권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아본 학생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존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상식만큼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황대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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