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1심에 항소…“더 중한 형 필요해”

윤승옥 2024. 10.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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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7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금고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전 서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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