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안면인증 7월 6일 시행…"원치 않으면 대체수단으로 개통"(종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이 도입되지만 이용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모바일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수단을 통해 개통할 수 있다. 정부는 안면인증을 의무 절차가 아닌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한 선택 수단으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안면인증 등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inews24/20260630143919769umwi.jpg)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 개통 방지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완벽한 건 아니다"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국민의 편의성과 현장 수용도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전 채널에 안면인증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이용자와 생애 최초 개통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안면인증이 필수 절차가 아닌 만큼 부정 개통 방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면서도 "국민의 편의성과 수용도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체 수단을 제시했다. 대리점, 비대면 채널 등 현장 수용성 역시 고려했다"고 말했다.
생체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얼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실장은 "원본을 저장하지 않고, 대조 즉시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한 뒤 파기한다"며 "사전 보안성 검토에서도 정보 유출 관련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막기 위한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최 실장은 "대포폰 적발 건수를 보면 내국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외국인, 법인 순"이라며 "외국인등록증은 올해 하반기 전산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여권은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무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적용하는 국가가 많지 않다는 지적에는 한국의 통신 이용 환경이 다른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한국은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와 본인 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국가"라며 "그 이면에는 대포폰 등 민생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 업계도 정부 대책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안면 인증과 다중 인증 도입에 적극 공감한다"며 "단계적 다중 인증 도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관련 시스템 보완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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