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비 넘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

쏘스뮤직, 빌리프랩과는 여전히 법정 다툼 진행 중

뉴진스 문제로 하이브와 다양한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한 고비는 넘은 셈이지만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또 다른 법적 분쟁들을 벌이고 있어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두 건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가 소속된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에서 홍보 업무를 맡은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 빌리프랩과도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주장',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브의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도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