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간부들 마저 ''전역 날짜를 착각해'' 탈영병이 된 말년 병장

제대 하루 앞두고 혼란, 착각에서 빚어진 참사

지난 7월, 해군 1함대 사령부에서 한 번에 10여 명에 달하는 말년 병장들이 전역 날짜를 착각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들은 공식 전역 예정일인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리지 않고, 금요일 밤 자정이 되자마자 “이제 우리는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며 부대 정문을 뚫고 나왔다. 전역 신고를 하루 먼저 끝마친 상태였던 이 병장들은, 스스로를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고 착각했다. 정문 근무자마저 이들의 말을 듣고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다.

8시간 참지 못한 말년 병장, 결국 탈영병 신세로

공식 전역일은 토요일이었으나, 실제 신분 해제와 민간인 전환은 당일 자정(24시)이 지나야만 완전히 이뤄진다. 하지만 이 점을 정확히 몰랐던 병장들, 단 8시간을 참지 못하고 부대 밖으로 나가면서 졸지에 군무이탈, 즉 탈영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전역 신고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군인 신분 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체포조 긴급 동원, PC방에서 붙잡힌 병장들

명단이 확인된 즉시 부대는 긴급 체포조를 꾸려 병장들을 뒤쫓았다. 당시 일부 병장들은 부대 인근 PC방 등지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지만, 곧 군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다시 부대 안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말년 병장들이 “이제 민간인인데 왜 잡아가냐”며 항의하는 웃지 못할 장면도 발생했다.

군법상 전역 시점, 신고와 신분 해제의 괴리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전역 신고는 요식 행위일 뿐, 부대장의 결재가 끝나더라도 그 효력은 전역 명령이 떨어진 전역 당일 자정까지다. 아침에 형식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군인 신분 해제는 반드시 정해진 시각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이를 몰라 한순간 탈영범이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반복되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병장들, 벌금형·기소유예 처분

이들은 “전역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군법상 군무이탈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과적으로 병장들 모두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과 법원은 착각과 고의성의 차이,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역 시점이 불분명할 수 있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밖에 없었다.

제대 D-1, 잠깐의 자유가 불러온 교훈

이 사건은 ‘단 몇 시간 차이’가 병사 개인에게는 치명적 실수로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한다. 말년 병장들이 자정이 지나자마자 민간인이라고 착각하고 단체로 탈영 범죄를 저지른 모습은 우리 군의 제대 행정, 병영교육 체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남긴다. 앞으로 입대 예정자와 전역자 모두 전역 절차와 정확한 신분 전환 시점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최대의 자기 방어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