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2일' 신생아 손에 상처…부모는 산후조리원 고소, 왜?

민수정 기자 2024. 10. 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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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손에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어 부모와 조리원 측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40대 A씨는 충주시 소재의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같은 달 16일 A씨는 조리원 호출로 아이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걸 알게 됐다.

결국 A씨는 현재 아이 상처는 아문 상태지만 최근 충주경찰서에 해당 조리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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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손에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첨부한 아기의 손 사진./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충북 충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손에 원인불명의 상처를 입어 부모와 조리원 측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셋째 아이를 출산한 40대 A씨는 충주시 소재의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다.

같은 달 16일 A씨는 조리원 호출로 아이 손가락에 상처가 생긴 걸 알게 됐다. 조리원 측은 습할 때 아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상처가 날 수 있다며 상태를 2~3일간 지켜본 후엔 소독하거나 병원에 가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 눈에는 하루 만에 생긴 상처가 아닌 것처럼 보였고 매일 아이를 목욕시키는 관리사가 다친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인근 소아청소년과로 향했다.

의사는 아이 상태를 보고 습진에 의한 상처가 아닌 외상에 의한 상처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한다.

A씨는 "이미 상처가 난 상태고 피부가 여러 겹 벗겨졌는데 조리원에서는 이렇게 다칠 수 없다고만 얘기했다"면서 "다친 것에 대해 과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모르니 역추적해서 원인을 찾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상처를 확인한 날 당일 조리원을 나왔다. A씨는 "아이가 나을 때까지 치료비와 교통비, 그에 따른 보상금액을 청구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조리원은 수긍했다고 한다.

다음날 A씨는 조리원 대표 B씨로부터 연락받았다. B씨는 아이가 다친 것은 조리원의 과실이 맞기 때문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그런데 며칠 후 대표 B씨는 다시 A씨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목소리가 커졌다.

결국 A씨는 현재 아이 상처는 아문 상태지만 최근 충주경찰서에 해당 조리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며 지난 15일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B씨와 남편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먼저 상대측에서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냐'라고 말을 해 너무 화가 나 우리도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합의 볼 생각은 없다. 처음부터 보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고 그저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해당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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