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사관, 당초 기사 삭제 요구" '사기꾼' 수정 전말 봤더니..
체코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보도하면서 원색적인 표현을 썼다가 삭제한 일과 관련해,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처음에는 기사 전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체코 매체인 '블레스크'는 '한국 대사관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했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대해 "그들은 기사 삭제를 요구했지만 우리는 거절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매체의 에바 심코바 부편집장은 "기사를 유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라며 '사기꾼' 표현 수정의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바 부편집장은 "대사관에서 '기사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행정 실수로 김건희 여사의 재산세가 나중에 납부됐고, 영부인에 대한 다른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에바 부편집장은 또 '지난 1월에 썼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대한 대사관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면서 "대사관 측이 이번 순방 기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기사를 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실이 주체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대사관은 "현지시간 21일 블레스크의 기사를 본 뒤 언론사 연락처를 파악해 전화와 이메일로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해당 기사의 수정 경위와 관련해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자극적 표현이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수정 요구를 했다"면서도 "기사 수정이나 삭제는 전적으로 언론사 권한"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블레스크'는 현지시간 21일 "한국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 특유의 우아함뿐 아니라 탈세와 표절 의혹도 있다"며 김 여사 관련 논란을 소개하면서, 기사 제목과 첫 문장에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사를 수정해 해당 단어는 삭제한 뒤, '흠결 있는' 같은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40633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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