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미제출 노조' 과태료 부과…노동계, 장관 고발

2023. 3. 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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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엔 미제출 노조에 대해 현장 조사도 예고하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로 하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회계 투명성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조합원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86곳은 끝내 제출을 거부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3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초강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노동조합 재정이 불투명하면 횡령 등의 원인이 되고 노노 갈등, 단결력 약화에 따른 근로자 권익 보호에 어려움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자료를 내지 않으면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인데, 이를 거부하면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압박 강도를 높이자, 노동계 역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자료 제출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노조법 14조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지 정부에 대한 의무가 아닙니다."

양대 노총은 다음 주 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 취소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돈희입니다. [choi.donhee@mbn.co.kr]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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