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죄, 제3자 고발 못 하게 친고죄로 바꿔야"
신익규 기자 2024. 9.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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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썼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뒷받침돼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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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썼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뒷받침돼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선 야권 중심으로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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