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첫발, 영유아학교 등 무엇이 달라지나?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을 통해 누구나 12시간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3~5세를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보육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실현하기로 했는데요. 교육부는 6월 27일 제4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심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유보통합’ 첫발
영유아학교 100여 곳 시범 운영
하루 최대 12시간 돌봄 지원

교육부는 “30여 년간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체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탓에 서비스 질의 차이가 컸다”면서 합계출산율이 0.72명(2023년 기준)에 그치는 인구 국가비상사태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보통합 실행계획에 따라 2024년 하반기부터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유아학교에서는 누구나 원할 경우 1일 12시간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돌봄은 기본돌봄(8시간)과 아침·저녁돌봄(4시간)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아침·저녁돌봄 및 연장과정(현 방과후과정)의 전담 인력 등을 지원하고 놀이식 언어·수·예체능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합니다. 영·유아학교는 100개 내외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립유치원의 방학 중 운영 학급을 늘리고 주말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거점기관은 2025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3~5세 단계적 무상보육 실시

교사가 아이들을 보다 세심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0~2세반은 현재 1대 3에서 1대 2로, 3~5세 반은 현재 1대 12에서 1대 8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교사 연수 시간을 현재 연 13시간에서 60시간으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립니다. 또 모든 연령의 영유아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맞춤형 연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무상교육·보육은 2025년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5세 영유아로 단계적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2세와 5세는 ‘이음연령’으로 지정해 연령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영아에서 유아로 넘어가는 시기인 2세는 놀이 중심 교육과 체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부터는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초기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통합교원자격 개편, 기존 자격도 인정

이번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5대 과제 추진방향도 담겼습니다. 먼저 통합기관의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마련하고 기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일괄 적용할 예정입니다. 입학 방식은 기존 보육·교육기관 대기자 등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할 방침입니다.

통합교원자격은 ‘영유아 정교사(0~5세)’ 단일 자격과 ‘영아 정교사(0~2세) 및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와 연동해 영유아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 양성체계를 개편합니다.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의 학과·전공제를 통해 신규 교사를 양성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편입학을 통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통합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통합교원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을 2027년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0~2세 보육과정과 3~5세 교육과정이 분리돼 있으나 영유아 특성에 맞춰 교육의 연속성을 가져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립·운영과 관련해 상이한 법령과 제도는 기관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합법률은 2025년부터 제정을 추진합니다.

한편 영유아보육 업무는 2023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됐습니다. 이어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질 높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소중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유보통합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을 일원화한다는 뜻입니다. 통합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보육·교육의 이원화 체제로 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유보통합을 저출산 정책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