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박지윤 상간녀 손배소 제기에 “결혼 중 위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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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이 최동석과 이혼 소송 중 상간녀 손배소를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동석은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동석은 30일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통해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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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은 30일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통해 “우선 제 지인이 박지윤 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박지윤 씨와의 결혼 생활 중 위법한 일은 절대 없었으며 사실무근으로 인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고 법원의 판단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한 억측은 잠시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컷뉴스는 박지윤이 지난 6월 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여성이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개인사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개인사로 피로감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동석은 방송인 박지윤과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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