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한정’ 추진에 갑론을박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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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12조의 2 내용 중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에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제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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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되면 지자체장 권한에 제약… 국힘 "시대착오적 규제 강화" 비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법정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지만, 지자체들이 이해당사자들과 협의해 결정한 사안을 통째로 무산시키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제12조의 2 내용 중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방안이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에 대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해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판단이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해당사자와 협의해 휴업일을 지정하는 지자체장의 권한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제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소상공인과 대형마트의 상생, 근로자 휴일 보장을 이유로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도내 대도시로 분류되지만 전통시장이 비교적 많아 시장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같은 대도시인 고양시는 해당 법이 제정된 2012년에는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했지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제기해 2015년 조례를 개정,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의정부시는 일요일이던 의무휴업일을 지난해 수요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쳤고, 대형마트·전통시장·슈퍼마켓협동조합과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한 끝에 최종 성사됐다.
이 같은 지역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추진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A지자체 관계자는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은 공휴일에 쉬게 해 시장과 상생을 도모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주민 편의를 위해 평일에 쉬게 하면 된다"며 "국회나 정부가 이런 사정을 모른 채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시대착오적 규제 강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휴업일을 공휴일 또는 평일 중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던 권한을 국회가 가져오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영업자 표만 구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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