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불로 지지고, 항문에 물건 넣으라 강요... 학폭 가담 20대 결국

안가을 2024. 10. 18. 0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20대가 동년배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 20대가 동년배를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 행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B(19)군과 함께 C(19)군의 삼척시 집을 찾아 C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C군에게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C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혔다.

A씨는 B군이 C군을 상대로 약 3시간 동안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이를 말리거나 신고하기는커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의 잇따른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C군은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초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사건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군이 C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도 A씨와 동행해 C군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했던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으로 A씨와 함께 기소된 D(19)군에게도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의 실형을 내렸다.
#학교폭력 #실형 #학폭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