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산재보험 못받은 울산 노동자 47%”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산재보험 전면개혁 촉구
울산 지역 노동자 중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4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지역 노동단체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혔다.
노조는 지난 3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울산 지역 643명의 노동자를 포함한 전국 284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344명(53%)은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산재보험이 잘 운영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산재 결정 기간이 오래 걸려서(32%), 산재불승인이 많아서(29%), 산재 신청이 어렵고 복잡해서(20%), 산재 치료 기간이 짧아서(12%), 산재보상이 적어서(4%) 순이었다.
최근 3년 이내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는 노동자는 364명으로 56%였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는 산재보험(195명, 53%), 자비 부담(97명, 26%), 공상처리(57명, 15%), 치료받지 못함(15명, 4%) 순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47%였다.
산재보험과 근로복지공단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산재 절차 간소화 △산재 인정 기준 확대 △추정 원칙 확대 △현장 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시 불공정 문제 △부당한 산재 치료 종결 △휴업급여 부족 △비급여 문제의 어려움 △선보장 후평가 제도 도입 △산재 입증 책임 전환 △근로복지공단 행정 서비스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들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 요양, 종결, 장해판정 과정 곳곳에서 산재 노동자들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산재 절차 간소화, 산재 인정 기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산재보험을 전면 개혁하라”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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