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금투세·법인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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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30일) 김 의장이 내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국회 예결특위와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의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 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됩니다.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도록 했고,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본공제액을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과세는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대해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도 이번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됐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교육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도 배분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 의장은 세입 증감·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수 법안을 지정했다며,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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