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이 악의적으로 짜깁기”… ‘위증교사’ 1심 변론 종결

이종민 2024. 9.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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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변론이 30일 종결됐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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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판서 증인에 위증 종용했는지가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변론이 30일 종결됐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쟁점이 비교적 단순한 편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27년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는지가 쟁점이다. 당시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이 대표의 발언 부분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느냐”며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도 “김씨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즉각) ‘모른다’고 말한 것은 ‘아 이 사람이 말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김씨는 상의를 한 것은 맞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도 허위 사실 공표 재판과 관련해 ‘검사 사칭 사건’은 주요 쟁점도 아니었다고 변호인이 말하자 “그렇다. 그런데 또 (검찰이) 덜컥 기소를 해서…어휴,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한 것에 대해서는 “우아한 전과도 아니고 검찰 사칭을 했다는 자존심 상하는 비난을 이번 기회에 밝혀보려고 했던 것”이라며 “(김씨의 법정 증언도) 하나 마나 한 증언이 사실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내용이 간단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씨가 사실관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어 검찰의 공소제기 때부터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혐의에 대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직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았지만 수원지법에서 심리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 앞서 9월20일 결심공판이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15일 1심 선고가 나온다. 선거법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내용이 쟁점이다. 검찰은 이 발언과 같은 해 이 대표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한 부분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선거법 사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 확정돼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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