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실언 이상훈 서울시의원,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이동경 tokyo@mbc.co.kr 2022. 9. 21.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6개월 당원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어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당원 자격 정지' 징계 기간에 당원의 권리행사가 정지되고 당직을 맡을 수 없지만 시의원 활동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 (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9948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