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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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들이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로써 경찰관 2명의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50살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26살 B 전 순경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A 전 경위는 당시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안 터진다. 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빌라 밖으로 나왔다"고 주장했고, B 전 순경은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입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합니다.
두 사람은 해임 징계에 불복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B 전 순경은 지난 3월, A 전 경위는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해임이 확정됐습니다.
강병규 기자 be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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