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뒤’ 39초 동안 소주 1병 마셔”…만취 60대 무죄

주성미 기자 2024. 10. 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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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뒤집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ㄱ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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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측만으로 음주운전 단정 안돼”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의 주장을 뒤집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16일 밤 11시38분께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약 2.4㎞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고, 약 40분이 지난 17일 새벽 0시11분께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수치가 확인됐다.

ㄱ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ㄱ씨는 “주차 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있으면서 알코올 도수가 25도인 소주(375㎖) 1병을 모두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 수치에서 ㄱ씨의 주장대로 정차 후 마신 술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 음주운전을 검증했다. 하지만 ㄱ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 차를 운전했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후행 음주로 인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산출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 체내흡수율과 성인 남성의 위드마크 상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사당국이 ㄱ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면서도 “정황증거 또는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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